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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상간녀위자료 | 청구 절차와 증거</title><link>https://affairdamages-judgemind.site/</link><description>상간녀위자료 | 청구 절차와 증거, 상간녀 위자료 기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상간녀소송 절차, 상간녀소송 증거, 불륜 손해배상, 부정행위 입증 자료, 상간녀소송 판례, 위자료 청구 기간</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Sat, 07 Nov 2026 00:40:29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affairdamages-judgemind.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전세 퇴거 때 도배비·청소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affairdamages-judgemind.site/%EC%A0%84%EC%84%B8-%ED%87%B4%EA%B1%B0-%EB%95%8C-%EB%8F%84%EB%B0%B0%EB%B9%84-%EC%B2%AD%EC%86%8C%EB%B9%84-%EB%B3%B4%EC%A6%9D%EA%B8%88%EC%97%90%EC%84%9C-%EA%B3%B5%EC%A0%9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ffairdamages-judgemind.site/%EC%A0%84%EC%84%B8-%ED%87%B4%EA%B1%B0-%EB%95%8C-%EB%8F%84%EB%B0%B0%EB%B9%84-%EC%B2%AD%EC%86%8C%EB%B9%84-%EB%B3%B4%EC%A6%9D%EA%B8%88%EC%97%90%EC%84%9C-%EA%B3%B5%EC%A0%9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퇴거할 때 집주인이 도배비나 청소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흔적과 세입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훼손을 구분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훼손은 다릅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가 끝나면 집을 반환하고, 고의나 과실로 생긴 파손 등은 원상회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햇빛에 따른 벽지 변색이나 가구를 놓아 생긴 가벼운 자국처럼 정상적으로 거주하면서 생긴 마모까지 당연히 세입자가 새것으로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의 긁힘, 낙서, 부주의로 생긴 심한 오염처럼 구체적인 훼손이 있다면 비용 부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제 사유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려면 어떤 손상이 있었고, 그 손상이 세입자의 책임인지, 청구액이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거 전후 사진과 입주 당시 상태를 비교하고, 수리 견적이나 영수증 등 산정 근거를 요청하세요. 계약서의 청소·도배 조항도 문구와 실제 손상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를 서면으로 남기고, 다툼이 없는 보증금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퇴거 시 청소비 부담’이라고 쓰여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문구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정액 공제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약정 내용과 청소 필요성, 비용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유와 금액을 서면으로 문의하세요. 입주 당시 사진이 없으면 손해를 입증할 수 없나요? 사진이 유용하지만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입주·퇴거 점검 기록, 문자나 이메일, 수리 내역 등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모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0:40:26 GMT</pubDate></item><item><title>전셋집에 누수가 생기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title><link>https://affairdamages-judgemind.site/%EC%A0%84%EC%85%8B%EC%A7%91%EC%97%90-%EB%88%84%EC%88%98%EA%B0%80-%EC%83%9D%EA%B8%B0%EB%A9%B4-%EC%88%98%EB%A6%AC%EB%B9%84%EB%8A%94-%EB%88%84%EA%B0%80-%EB%B6%80%EB%8B%B4%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ffairdamages-judgemind.site/%EC%A0%84%EC%85%8B%EC%A7%91%EC%97%90-%EB%88%84%EC%88%98%EA%B0%80-%EC%83%9D%EA%B8%B0%EB%A9%B4-%EC%88%98%EB%A6%AC%EB%B9%84%EB%8A%94-%EB%88%84%EA%B0%80-%EB%B6%80%EB%8B%B4%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중 누수나 보일러 고장이 생기면 수리 책임은 원인과 수선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은 문제를 발견하면 임대인에게 알리고,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 책임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사용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배관 누수, 보일러 고장처럼 주택의 기본 기능에 영향을 주는 수선은 통상 임대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전구 교체 등 간단한 소모품 교체나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선 관련 특약이 있더라도 모든 수리 책임을 임차인에게 넘기는 내용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니므로, 고장의 원인과 수선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리 요청과 비용 처리 누수를 발견하면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임대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수리를 요청하세요. 긴급한 상황이라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되, 수리 전후 사진과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비용을 지출했다면 임대인에게 알리고 정산을 요청할 수 있지만, 동의 없이 임대료에서 임의로 빼는 것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주택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용 제한 정도에 따라 차임 감액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면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긴급성, 수리 필요성, 비용의 적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먼저 수리를 요청하고 답변을 보관하세요. 긴급 조치가 필요했다면 영수증과 작업 내용을 남겨 비용 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누수 때문에 방을 쓰지 못하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일부 공간의 사용이 제한됐다고 월세 전액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할 수 없게 된 범위와 기간 등을 고려해 감액을 협의하거나 법적 요건에 따라 청구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4:40:30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 살던 집이 팔리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title><link>https://affairdamages-judgemind.site/%EC%A0%84%EC%84%B8-%EC%82%B4%EB%8D%98-%EC%A7%91%EC%9D%B4-%ED%8C%94%EB%A6%AC%EB%A9%B4-%EB%B3%B4%EC%A6%9D%EA%B8%88%EC%9D%80-%EB%88%84%EA%B5%AC%EC%97%90%EA%B2%8C-%EB%8F%8C%EB%A0%A4%EB%B0%9B%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ffairdamages-judgemind.site/%EC%A0%84%EC%84%B8-%EC%82%B4%EB%8D%98-%EC%A7%91%EC%9D%B4-%ED%8C%94%EB%A6%AC%EB%A9%B4-%EB%B3%B4%EC%A6%9D%EA%B8%88%EC%9D%80-%EB%88%84%EA%B5%AC%EC%97%90%EA%B2%8C-%EB%8F%8C%EB%A0%A4%EB%B0%9B%EC%9D%84%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의 권리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와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대항력을 갖췄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집이 양도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계약 기간과 보증금 등 기존 조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새 계약서를 쓰거나 보증금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납부 계좌를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에서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새 임대인의 연락처와 월세 납부 계좌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유자가 바뀌기 전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전입·점유 시점, 매매 당사자 간 합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주택을 비우거나 열쇠를 넘기는 경우에는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 변경에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통상 별도 동의 없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사실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세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됐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대항력 취득 시점이나 양도 경위가 불분명하면 계약서와 등기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31:53 GMT</pubDate></item><item><title>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affairdamages-judgemind.site/%EB%AC%B5%EC%8B%9C%EC%A0%81-%EA%B0%B1%EC%8B%A0%EB%90%9C-%EC%A0%84%EC%84%B8%EA%B3%84%EC%95%BD-%EC%84%B8%EC%9E%85%EC%9E%90%EB%8A%94-%EC%96%B8%EC%A0%9C%EB%93%A0-%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ffairdamages-judgemind.site/%EB%AC%B5%EC%8B%9C%EC%A0%81-%EA%B0%B1%EC%8B%A0%EB%90%9C-%EC%A0%84%EC%84%B8%EA%B3%84%EC%95%BD-%EC%84%B8%EC%9E%85%EC%9E%90%EB%8A%94-%EC%96%B8%EC%A0%9C%EB%93%A0-%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 여부를 알리지 않아 계약이 이어졌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종료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통보를 보낸 날짜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짜가 기준이므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는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차임 지급 의무가 계속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확인할 점 정해진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단순히 이사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바로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중도해지 조항을 확인하거나 임대인과 종료 시점 및 새 임차인 모집 등에 관해 합의해야 합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 일정을 미리 서면으로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지 통보를 문자로 해도 되나요? 법에서 특정 통보 방식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사실과 날짜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장을 받아 두거나 내용증명 등 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통보 후 3개월이 되기 전에 이사하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계약 종료 전이라면 차임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조기 퇴거에 따른 차임이나 종료일을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을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55:01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title><link>https://affairdamages-judgemind.site/%EC%A0%84%EC%84%B8-%EC%9B%94%EC%84%B8-%EA%B3%84%EC%95%BD-%EC%A0%84-%EB%93%B1%EA%B8%B0%EB%B6%80%EB%93%B1%EB%B3%B8-%EB%AC%B4%EC%97%87%EC%9D%84-%ED%99%95%EC%9D%B8%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ffairdamages-judgemind.site/%EC%A0%84%EC%84%B8-%EC%9B%94%EC%84%B8-%EA%B3%84%EC%95%BD-%EC%A0%84-%EB%93%B1%EA%B8%B0%EB%B6%80%EB%93%B1%EB%B3%B8-%EB%AC%B4%EC%97%87%EC%9D%84-%ED%99%95%EC%9D%B8%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등기부등본에 별다른 권리가 없어 보여도 확인 시점이나 계약 상대방을 놓치면 위험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열람하고,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차례로 살펴보세요. 갑구와 을구에서 볼 항목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표시됩니다. 계약 상대방이 등기된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이나 소유권이전청구권 등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 등기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기재됩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과 설정 시점을 확인하세요. 채권최고액은 실제 남은 대출금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숫자만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상대방과 확인 시점 등기부의 소유자와 계약하는 사람의 신분을 대조하고,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 권한을 확인합니다. 계약금이나 잔금을 보내기 전에도 등기부를 다시 열람해 새 권리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등기부에는 모든 위험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대장과 실제 용도도 함께 살피고, 세금 체납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청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계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순위 권리의 규모와 보증금, 주택의 가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등기부만으로 실제 대출 잔액이나 보증금 회수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부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이나 관리인이라는 설명만으로 권한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소유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금은 권한과 지급 계좌를 확인한 뒤 보내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15:03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title><link>https://affairdamages-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D%99%9C%EC%9A%A9%EB%B2%9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ffairdamages-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D%99%9C%EC%9A%A9%EB%B2%95/</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곧바로 집을 비우기보다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명령하면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이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해지 통보 등으로 임대차 종료가 확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이사 시 유의할 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자료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권리 공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 먼저 집을 비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반환액과 종료 사실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은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13:39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title><link>https://affairdamages-judgemind.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ffairdamages-judgemind.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guid><description>세입자는 법에서 정한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을 놓치거나 의사표시가 모호하지 않도록 행사 시점과 증거를 확인하세요. 행사 기간과 방법 계약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현재 기준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특정 서식은 없지만,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이 분명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보낼 때는 발송·수신 기록과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말로 전달했다면 추후 다툼에 대비해 내용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 사유와 보증금·월세 조정 세입자가 차임을 2기분 이상 연체한 경우,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액 상한이 적용되며, 지역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 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표현이 아니라 법정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분명하도록 쓰고, 상대방이 받은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세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실제 거주 의사는 법정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사정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39:06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