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한두 차례 늦게 냈다고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므로, 연체 횟수와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은 연체 횟수보다 금액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면 통상 두 달분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씩 밀린 금액도 합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일부를 갚았다면 남은 연체액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계약서에 정한 지급일과 실제 입금 내역을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지는 통보가 필요하고, 보증금과는 별개
연체액이 기준에 이르렀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표시해야 하며, 해지 통보 전후의 입금 시점과 내용이 다툼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를 임의로 내지 않는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뒤 정산할 금액이므로, 월세 지급 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연체액을 확인하고, 납부했다면 이체 내역과 임대인과의 연락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도 통보만으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거나 잠금장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조금씩 밀린 경우도 합산하나요?
미납액이 남아 있다면 누적 연체액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변제나 정산 내역에 따라 실제 미납액이 달라지므로 영수증과 계좌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를 받으면 바로 집을 비워야 하나요?
통보만으로 강제 퇴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여부에 이견이 있으면 해지 사유와 통보 시점 등을 확인하고, 임의로 퇴거하거나 출입을 막는 조치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