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할 때 집주인이 도배비나 청소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흔적과 세입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훼손을 구분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훼손은 다릅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가 끝나면 집을 반환하고, 고의나 과실로 생긴 파손 등은 원상회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햇빛에 따른 벽지 변색이나 가구를 놓아 생긴 가벼운 자국처럼 정상적으로 거주하면서 생긴 마모까지 당연히 세입자가 새것으로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의 긁힘, 낙서, 부주의로 생긴 심한 오염처럼 구체적인 훼손이 있다면 비용 부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제 사유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려면 어떤 손상이 있었고, 그 손상이 세입자의 책임인지, 청구액이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거 전후 사진과 입주 당시 상태를 비교하고, 수리 견적이나 영수증 등 산정 근거를 요청하세요. 계약서의 청소·도배 조항도 문구와 실제 손상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를 서면으로 남기고, 다툼이 없는 보증금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퇴거 시 청소비 부담’이라고 쓰여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문구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정액 공제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약정 내용과 청소 필요성, 비용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유와 금액을 서면으로 문의하세요.
입주 당시 사진이 없으면 손해를 입증할 수 없나요?
사진이 유용하지만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입주·퇴거 점검 기록, 문자나 이메일, 수리 내역 등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모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