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곧바로 집을 비우기보다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명령하면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이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해지 통보 등으로 임대차 종료가 확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이사 시 유의할 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자료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권리 공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 먼저 집을 비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반환액과 종료 사실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은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