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법에서 정한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을 놓치거나 의사표시가 모호하지 않도록 행사 시점과 증거를 확인하세요.
행사 기간과 방법
계약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현재 기준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특정 서식은 없지만,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이 분명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보낼 때는 발송·수신 기록과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말로 전달했다면 추후 다툼에 대비해 내용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 사유와 보증금·월세 조정
세입자가 차임을 2기분 이상 연체한 경우,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액 상한이 적용되며, 지역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 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표현이 아니라 법정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분명하도록 쓰고, 상대방이 받은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세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실제 거주 의사는 법정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사정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