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을 비우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전셋집을 사용하게 하려면 먼저 임대인의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잠시 머물게 하는 것과 임차권을 넘기거나 다시 임대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무단 전대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집을 사용하던 사람도 퇴거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전대는 세입자가 제삼자에게 집의 전부나 일부를 빌려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용 형태와 당사자 관계에 따라 전대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단순히 무상이라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의는 범위와 조건을 남겨두세요
전대를 계획한다면 입주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의서나 문자에는 사용할 사람, 공간, 기간과 임대료 등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더라도 원래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상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지급이나 집을 원상으로 반환할 책임은 원래 계약에 따라 계속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과의 계약 및 보증금 반환 약정도 별도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가 며칠간 무상으로 머물러도 전대인가요?
방문이나 일시적인 동거만으로 곧바로 전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집을 비운 채 친구가 독립적으로 집을 사용하거나 장기간 점유한다면 전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간과 실제 사용 형태를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했다면 전차인의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전차인은 보통 전대차계약을 맺은 원래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임대인과 전차인이 직접 반환하기로 별도 약정을 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